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지난 2016년 12월 30일 최종 공포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됐으며, 집성재의 품질기준 항목, 검사 및 판정 항목이 개정됐다.
이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완비됐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은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목재산업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생산업체 방문 등을 실시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6년 제7차 목재이용위원회 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히 목재제품 주요 수출국에서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품질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2014년부터 기술협의를 진행해 왔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개정 고시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재목 등급구분사 교육을 개설하고, ‘국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