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칠레,뉴질랜드
웨스턴 화이트 파인(Western White Pine)
  • 미국
  • 미국은 지역에 따라서 또는 원목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검척방법을 쓰고 있고 통일된 검량 규격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동부, 중부 및 남부지방에서는 주로 도일(doyle)법에 의한 검척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호두나무(아메리칸 월넛)의 매매에 있어서 이 도일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미국 서부지방에서는 스크라이브너 데시말 C 로그법이 서부 산림청의 인정하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동부관청에서는 인터내셔널 1/4 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원래부터 사용해온 인치브레레톤 방법도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 칠레
  • 라디에타 파인의 주산지로서 한국 및 일본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출입 당사간에 JAS(일본농림규격)에 의해서 검량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이므로 일본원목검량규격을 참고하면 된다.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역시 라디에타 파인의 주 수출국으로 칠레나 미주와는 달리 하드콘다루법에 의한 검척을 하고 있다.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호푸스법이나 재적계산에서 144를 나누어 큐빅푸트를 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12를 곱함으로써 하드콘다루 푸트란 재적단위로 산출하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