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남양재에 대해서는 센티 브레레톤법을 사용하고 미송 및 일본 국내산재에 대하여는 말구직경자승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수입된 남양재의 검척방법
  • 1967년 제정발표된 '일본 농림성 수입원목규격'에 의해 모든 남양재에 대하여 검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센티 브레레톤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측정방법 및 처리에 있어서 필리핀 쪽을 많이 따르고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쪽을 많이 따르고 있다. 즉, 원목의 직경은 양마구리의 최대경과 최소경을 측정하여 평균한 것을 다시 평균하여 원목의 직경(cm단위)으로 하고 이 직경을 자승하여 재장(m단위)을 곱하고, 0.7854를 곱한 후 10,000으로 나누어 입방미터(m3) 단위의 재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 공식 : Ⅴ = D2 × L × 0.7854 × 1/10,000

  • D = 원목의 지경으로서 양마구리의 평균직경을 평균한것으로 cm 단위이며 짝수를 사용한다.
    L = 재장으로서 양마구리간의 최단거리를 원목의 축선을 평행하게 측정한 것, 측정 시 m 단위로 표시하는데 cm까지 측정하며 cm 이하는 끊어버린다.

    측정된 원목의 길이는 필리핀에서 부여된 재단오차와 맞추기 위하여 재적계산상의 길이로 환산하여 기록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수점 이하 제 2위까지 측정된 숫자에서 소수점 이하 제 1위의 숫자에서 1을 공제한 후 소수 제 2위의 숫자는 끊어버린 숫자를 원목의 길이로 간주한다. 이 때 홀수면 다시 1을 공제하여 짝수를 사용한다.

    V = 재적으로써 m3 단위이며 소수 제 4위까지 산출하여 4사 5입 하고 소수 제 3위까지 나타낸다.
    <예> 602 × 12 × 0.7854 ×1/10,000 = 3.3929 = 3.393 m3
  • 일본 국내산 원목과 미송류 수입재
  • 일본 농무성은 일본의 국내재와 미송 및 소송재 등에 대하여는 cm, m로 측정한 말구직경자승법에 의해 재적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 즉, 말구의 직경(cm 단위)을 자승한후 재장(m 단위)을 곱하고 10,000으로 나누어 입방미터(m3) 단위의 재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재장이 긴 것은 말구와 원구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상당한 과대치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재장이 6m 이상인 것은 측정된 재장에서 4를 공제한후 2로 나눈 것을 말구직경에 더하여 이것을 말구직경으로 간주하는 이원적 방법을 쓰고 있다. 이를 6m 미만인 것과 6m 이상인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해 보면.
  • 재장이 6m 미만인 것의 공식 Ⅴ(m3) = d2 × L × 1/10,000
    재장이 6m 이상인 것의 공식 Ⅴ(m3) = (d ×(L'-4)/2)2 × L × 1/10,000

  • d = 말구직경이며 수피를 제외한 직경(cm단위)이며 최소경을 측정한다.

    측정 시 2cm 단위로 측정하며 단위 이하는 끊어 버린다. 다만, 최소경이 14cm 이상인 것으로서 최소경과 최대경의 차이가 6cm 이상일 때는 매 6cm 차이 날 때마다 최소경에 2cm 가산한 것을 말구직경으로 간주한다. (최소경이 40cm 이상인 것은 매 8cm 차이마다 2cm를 가산한다)

    L = 재장으로 양마구리간의 최단직선을 측정하여 m 단위로 표시하는데 0.2m까지 표시하며 단위 치수 이하는 끊어버린다. 다만, 재장이 1.9, 2.1, 3.3, 3.65, 4.3m의 원목은 길이측정 단위치수에 제한 받지 않는다.
    L' = 재장이 6m 이상인 것의 직경처리 시 m 단위에 의한 원목의 길이로서 m 미만은 끊어버린 정수 재장(L)과는 차이가 난다.
    V = 입방단위(m3) 단위의 재적으로 소수 제 4위까지 산출하여 4사 5입 하고 소수 제 3위까지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