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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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센티 브레레톤법(cm Brereton)을 사용한다.

    원목의 직경은 원구의 직경(최소직경과 그에 직각되는 직경을 재어서 평균한 것)과 말구의 직경(역시 최소직경과 그에 직각되는 직경을 재어서 평균한 것)을 평균한 것을 그 원목의 직경(cm)으로 하고 이 직경을 자승한 다음 재장(m)을 곱하고 0.7854를 곱한 후 10,000으로 나누어 입방미터(m3) 단위의 재적을 구하는 식이다.
  • 공식 :Ⅴ(m3) = D2×0.7854×L×1/10,000

  • D = 0/2

    D : 원목의 양마구리의 평균직경으로서 cm 단위 각각의 최소직경과 그에 직각되는 직경을 측정 시 cm 미만은 끊어버리고 완전한 cm만 야장에 표시한다.
    평균직경 산출 시는 양쪽 마구리의 최소직경(D1, D3)과 그에 직각되는 직경(D2, D4)의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이때 소수점이하는 끊어 버림)그 평균의 평균을 원목의 직경(D)으로 간주한다(이때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

    L : 재장으로 양마구리간의 최단거리를 축선에 평행하게 측정한 것으로서 여척 10cm를 공제한 m 단위이며 10cm 괄약으로 표시한다.
    V : m3 단위의 재적이며 소수 제 3위까지 구하여 4사 5입 하여 소수 제 2위까지 나타낸다.

    <직경처리의 예> 직경 43.6cm는 43cm로, 45.4cm는 45cm로 한다.
    <재장처리의 예> 측정원목의 길이 4.18은 여척 10cm를 공제하여 4.08이 되고 재적 계산상 길이는 4.00m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