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포장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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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열처리
수출용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열처리 과정입니다.
파렛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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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포장 Box (완성품) 넓이 x, 폭 y, 높이는 z cm.
수출용 포장 BOX (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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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

⊙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3-14호

    식물방역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국립식물검역소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라 함은 목재파렛트·나무상자·받침목·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다만, 합판·파티클보드·배향성스트랜드보드·베니어 등과 같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으나 접착제·열·압착 등의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이 사멸·제거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처리(Heat Treatment)"라 함은 목재포장재를 목재중심부온도 56℃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는 것을 말한다.
  3. "MB훈증"이라 함은 목재포장재를 메칠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로 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소독처리업자(체)"라 함은 "열처리업자(체)"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체)"를 말한다.
  5. "열처리업자"라 함은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열처리시설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6.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식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7. "소독작업결과서"라 함은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또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말한다.
제2장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제3조(목재포장재 수출)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소독처리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3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여 수출하거나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제4조(수출검사신청 및 증명서 발급)
  1. 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소독처리업체에서 수입국 검역요건에 적합한 소독처리를 한 후 소독처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를 분할하여 수출할 경우 소독작업결과서를 재 사용할 수 있으며, 재 사용시 재고량에 대한 식물방역관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제1항의 수출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식물방역관은 소독작업결과서의 확인으로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및 소독처리 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소독처리사항이 부기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 관리)
  1. 소독처리업자 또는 수출자는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가 수출되기 전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피복·격리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소독처리업자 또는 수출자는 소독처리된 목재포장재가 병해충에 재감염 되었거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선적 전 처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의 관리

제6조(소독처리업체 신청 및 결과 통보)
  1. 열처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처리시설검사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소장은 열처리시설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경유문서로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고 별표 1의 열처리시설검사방법에 따라 별표 2의 열처리시설요건의 적합 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소장은 열처리시설 검사 결과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열처리시설조사표를 작성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소장은 열처리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4.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는 별도의 지정신청 없이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를 할 수 있다.
제7조(소독처리마크의 신고 및 사용)
  1. 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독처리업자는 별표 3에 따라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고서를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소독처리마크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식물검역소장은 소독처리업자가 제출한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소독처리업자의 의무)
  1. 소독처리업자는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된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의 목재포장재소독처리작업일지에 그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의 공급내역 등 소독처리 관련자료를 최소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작업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마크를 타인이나 타 업체에 대여해서는 안되며,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독처리업체 점검) 지·출장소장은 관내 지정된 소독처리업체의 소독 시설·장비의 상태, 소독처리마크 표지, 소독처리 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독처리시설 등의 변경사항 신고)
  1. 소독처리업자는 소독처리시설이 파손·개조 등의 사유로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소장에게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지소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 사항을 현지확인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소장은 보고사항에 따라 증명서 재교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소독처리증명의 중단) 지·출장소장은 소독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독처리업체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소독작업결과서의 발급 및 제7조의 소독처리 마크 사용을 중단 조치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의 확인 결과 소독처리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독처리하거나 소독증명을 한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식검고시 제2002-1호(2002. 1. 19.)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에 의해 지정된 열처리업체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갈음한다.
③ (폐지고시) 식검고시 제2002-1호(2002. 1. 19.)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별표 1] 열처리시설의 검사방법

1. 확인 방법

지소장은 열처리시설 검사 신청이 있을 때는 서류 확인과 현장 확인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서류 확인

(1) 열처리시설 검사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 유무와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온도계의 교정성적서는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용 센서를 포함하여 교정을 받아야 되며, 교정오차 범위가 ±0.5℃ 이하이어야 한다.
(2) 지소장은 상기 (1)호의 서류확인결과 시설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열처리시설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3) 서류확인결과 시설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나. 현장 확인

(1) 구조확인

(가) 시설 규모 : 열처리 시설의 수와 각각의 크기 및 내용적 조사
(나) 지붕 또는 천장 : 지붕 또는 천장의 재료와 그 두께 조사
(다) 벽체 : 벽의 재료와 두께 조사
(마) 바닥 : 바닥의 재료 조사
(바) 문 : 문의 수와 종류 조사
(2) 설비확인

(가) 온도계

① 목재포장재 중심부 온도측정용 온도계 설치 유무 및 목재중심부 온도 측정 가능여부 조사
② 국가교정 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나) 온도 기록장치

① 열처리하는 동안 온도 기록장치의 자동기록 여부 조사
② 기록장치 기록지의 표시방법(시간, 온도, 눈금 등)의 적절성 및 기록된 내용의 출력가능 여부조사

(다) 송풍기(고열송풍장치, 보조송풍장치)

① 송풍기의 수량 및 위치를 조사
② 열처리시설 내 기류 순환으로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조사
(3) 열처리 효과 확인

① 내용적의 50% 이상 목재포장재를 적재하고 열처리시설내 가장 저온을 나타내는 부위에서 목재포장재의 두께가 최소 150㎜ 이상되는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여, 규정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② 목재중심부 온도 변화를 기록한 자동기록장치의 온도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는지 여부 조사
2. 현장 확인시 유의사항

가. 현장 확인시 당해 열처리시설 설계자(건축자, 시공자 등), 열처리시설자 등을 입회시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나. 현장 확인 중에는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별표 2] 열처리시설의요건

1. 열처리 시설
  • 목재중심부온도 측정장치 :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가 있어야 하며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온도감지기(온도센서)를 포함하여 교정성적서를 받은 장치로 오차 범위는 ±0.5℃ 이하이어야 함
  • 온도 자동기록장치 :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열처리하는 동안 자동으로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이 출력 가능하여야 함
  • 고내 기류순환장치 : 열처리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순환장치(송풍장치) 부착되어 있어야 함
  • 고열발생장치 : 목재 중심부 온도를 최저 56℃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가능한 장치이어야 함
  • 기 타 : 목재포장재의 온도감지기 설치용 드릴 및 온도감지기 삽입 후 접촉면 마감재료(실리콘 등)
2. 열처리 책임자 지정
  • 열처리 업자는 열처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열처리 공정과 열처리 요건을 숙지시킨 후 열처리 업무 및 열처리마크 사용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소독처리마크

  1. 본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ISPM No 15, 부록Ⅱ)
    • XX : ISO의 2자리 국가코드(예 : korea ⇒ KR)
    • OOO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국립식물검역소가 부여한 고유번호(확인번호)
    • YY :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예 : HT, MB)
  2. 소독처리업자는 필요한 기타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혼란스럽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속임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다.
    • 표지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
    • 표지 색상은 검정색, 남색, 청색 등을 사용하되 빨간색, 오렌지색은 사용하지 말 것
    • 표지는 지워지지 않는 스탬프, 소인 등으로 표시